공지사항
관용차 서비스 이용을 위한 사전신청 절차를 안내드립니다.
아래 단계에 따라 정보를 입력해주시면, 관리자 검토 후 승인 여부를 안내드립니다.
필수 이용약관에 동의하셔야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.
아래의 모든 약관을 읽어보시고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제1조(목적)
본 약관은 성남시가 운영하는 “성남시 공무용 차량 공유 서비스”(이하 “서비스”)의 이용조건, 절차, 이용자 준수사항, 책임 및 분쟁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(용어의 정의)
① “공용차량”이란 성남시 및 그 소속기관이 소유하는 공무용 승용자동차 및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말합니다.
② “공용차량 공유사업(서비스)”이란 공휴일·대체공휴일 및 토요일(이하 “휴일”)에 공무에 사용하지 않는 공용차량을 주민에게 무상으로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.
③ “이용대상자”란 휴일에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, 자신을 위해 다른 사람을 운전자로 지정하여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.
④ “이용자”란 이용대상자 중 성남시장의 승인을 받아 휴일에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.
제3조(운영주체 및 약관의 적용)
① 서비스의 운영주체는 성남시(이하 “시”)이며, 시는 서비스 운영을 위해 일부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(위탁 시 별도 고지).
②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성남시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」 및 관계 법령, 시의 공지/운영기준에 따릅니다.
제4조(이용대상자의 범위)
①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성남시인 사람 중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용차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
1.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2. 결혼이민자
3.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
4. 북한이탈주민
5.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구성원
6. 그 밖에 시가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
제5조(운전자의 자격)
① 공용차량을 운전하는 이용자 또는 이용자를 위해 운전하도록 지정된 사람(이하 “운전자”)은 시의 승인을 받은 사람으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1. 유효한 운전면허 보유
2. 도로교통법상 운전 금지 상태가 아닐 것
3. 특수장치 없이 일반차량 운전 가능
4. 이용일 기준 30세 이상 75세 미만
5. 최근 2년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대 위반 등으로 형벌 이력이 없을 것(단, 시가 참작할 사정 인정 시 예외 가능)
② 시는 승인 이후라도 운전자가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이용승인을 취소하고 차량 입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제6조(이용범위 및 이용료)
① 시는 휴일에 공무에 사용하지 않는 공용차량을 이용자에게 이동수단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.
② 공용차량 이용은 무상이나, 운행 중 발생하는 유류비, 통행료, 과태료, 범칙금 등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.
제7조(이용신청 및 취소)
① 이용대상자는 서면 또는 인터넷 신청시스템을 통해 이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② 이용신청 기간은 원칙적으로 이용기간 첫날 기준 30일 전(오전 9시 이후)부터 1일 전(오후 1시까지) 입니다.
③ 시는 이용자 편의 등을 고려해 신청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, 변경 시 시 홈페이지 등으로 지체 없이 안내합니다.
④ 이용대상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한 경우 위 신청기간 내 취소해야 합니다.
제8조(이용횟수·기간)
① 시는 동일 이용대상자에 대해 월 2회 범위에서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, 같이 생활하는 가족은 동일 이용대상자로 봅니다.
② 이용대상자가 월 2회 이용 후에도 이용 가능한 차량이 남아있으면 추가 이용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.
③ 휴일 2일을 초과해 연속 이용하는 경우 최대 5일까지를 1회 사용으로 봅니다.
제9조(이용승인 및 배차)
① 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해 자격 확인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.
② 개인정보 수집/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 불가한 경우, 이용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.
③ 시는 이용 가능한 차량 범위에서 선순위자부터 승인하며, 탑승인원 및 목적지에 따라 배차 차량 종류를 정합니다(예: 최근 1개월 이용실적 없음 → 기초생활수급자 → 차상위계층 등).
④ 시는 이용 전날 오후 6시까지 이용 승인 여부를 통지합니다.
제10조(차량 출고·입고 및 운행기록)
① 이용자는 출고 시 시에서 지정한 절차(신분확인 → 이용확인서 작성 → 준수사항 고지 → 점검확인서 작성 → 출고)를 따릅니다.
② 이용자는 입고 시 시에서 지정한 절차(차량상태 확인 및 서식 작성 → 특이사항 확인 → 입고)를 따릅니다.
③ 시의 차량관리부서는 운행일지를 작성·관리합니다.
제11조(이용자의 준수사항)
① 이용자 및 운전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.
1. 승인받은 목적 범위에서 이용하고, 이용 후 입고기한을 지켜 반납해야 합니다.
2. 부득이하게 입고기한 위반이 예상되면 사전에 시에 통지하고, 사유 해소 즉시 지체 없이 입고해야 합니다.
3. 승인받지 않은 사람이 운전하게 해서는 안 되며, 운전자는 제5조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.
4. 영리활동 등 영리 목적(업무/영업)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.
5. 청결 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해야 합니다.
6. 유류비·통행료·과태료·범칙금 등 운행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.
7. 사고 또는 교통법규 위반 발생 시 지체 없이 시에 알리고, 종료 시 교통사고 경위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8. 사고 발생 시 자동차보험 약관상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배상한도 초과분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.
9. 교통안전법·도로교통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합니다.
10. 공유 이용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.
11. 차량 고장/사고로 운행이 불가해진 경우 향후 일정에 대한 부담은 이용자의 책임입니다.
제12조(이용정지·승인취소 등)
① 시는 준수사항 위반 시 다음과 같이 이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.
1. 무단운전/영리사용 : 5년 이하 이용정지
2. 과실 사고: 6개월 이하 이용정지(중대 위반 시 2년 이하)
3. 무단 미이용 또는 1년 내 3회 이상 취소 : 6개월 이하 이용정지
② 시는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조치사항과 사유를 통지합니다.
③ 운전자 자격 미충족이 확인된 경우 등 조례/법령/본 약관 위반이 중대한 경우, 시는 이용승인을 취소하고 즉시 입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제13조(이의신청)
① 이용신청 불승인, 승인취소, 이용정지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시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.
② 시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합니다(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해 7일 범위 연장 가능).
제14조(개인정보 처리)
① 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신청자·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, 제공 거부 시 불이익은 거부자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.
② 시는 전자정부법 및 시행령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및 운전면허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.
③ 시는 필요한 경우 이용자 동의를 받아 경찰청·복지부서 등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, 제공 거부 시 불이익은 거부자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.
④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상세 사항은 별도의 “개인정보 처리방침”에 따릅니다.
제15조(약관의 효력 및 변경)
① 이용자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경우 본 약관은 효력이 발생합니다.
② 시는 관계 법령/조례/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경우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, 개정 시 서비스 내 공지 등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합니다.
제16조(준거 및 기타)
① 이 약관의 해석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조례 및 관계법령을 따르며, 그 외 필요한 사항은 시의 시행규칙/운영기준에 따릅니다.
부칙: 본 약관은 공지한 날부터 시행합니다.
항목 : 운전면허번호
수집․이용 목적 : 이용자격 및 운전자 자격 조회
보유기간 : 3년
※ 위의 고유식별 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다만, 동의하지 않을경우 공유차량의 이용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항목 : 성명, 전화번호, 주소, 생년월일, 운전면허번호(신청자, 운전자), 행선지, 이용목적
수집․이용 목적 : 공용차량의 공유이용
보유기간 : 3년
※ 주민등록번호, 운전면허번호는 「전자정부법 시행령」 제90조제4항에 근거하여 수집됩니다.
※ 위치정보기록 -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운행정보기록 및 차량위치정보가 차량단말기에 의해 자동으로 수집되며, 차량사고, 긴급구난, 통계 목적으로 이용 됩니다.
※ 개인정보 수집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다만,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유차량의 이용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제공 기관 : 경기도 각 시·군 주민부서, 경찰청, 보건복지부
제공 항목 : 성명, 주소, 생년월일, 운전면허번호(신청자, 운전자)
제공 목적 : 이용자 자격확인, 운전자의 자격 확인, 범칙금 및 과태료 이용자 납부
이용 기간 : 3년
※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, 증빙서류를 방문 제출해야 합니다.